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5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