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