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