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2026.6.24>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