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1. 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