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시행 1980.11.12 | 대통령령 제 10062호 | 1980.11.1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바닥면적ㆍ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ㆍ사재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ㆍ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압ㆍ토압ㆍ수압ㆍ지진 기타의 진동ㆍ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준불연재료"라 함은 목모시멘트판ㆍ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ㆍ난연프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1978ㆍ10ㆍ30>

12. 삭제<1978ㆍ10ㆍ30>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신설 1976ㆍ4ㆍ15>

③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0ㆍ11ㆍ12>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토지

④삭제<1980ㆍ11ㆍ12>

⑤삭제<1980ㆍ11ㆍ12>

제3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ㆍ차양ㆍ부연ㆍ캔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캔티레바구조의 건축물로서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ㆍ망루ㆍ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쿨링타워ㆍ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 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접하는 대지부분의 전면도로부분의 평균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 도로면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당해 전면 도로면이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 계단실ㆍ승강기탑ㆍ장식탑ㆍ망루ㆍ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붕마루장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그 벽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굴뚝ㆍ계단등 벽체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돌출한 부분이 접한 면의 벽전체의 길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직상층 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8. 층수 : 승강기탑ㆍ장식탑ㆍ망루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4조(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준용)

①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ㆍ4ㆍ15, 1980ㆍ11ㆍ12>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3. 삭제<1980ㆍ11ㆍ12>

②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1항각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1980ㆍ11ㆍ12>

제5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제6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재개발구역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2조제15호나목ㆍ제5조ㆍ제6조제3항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제2항ㆍ제8조ㆍ제9조의2제3항ㆍ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동조제4항ㆍ제43조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법 중 제5조ㆍ제6조제3항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9조의2제3항ㆍ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동조제4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제6조(건축허가)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②삭제<1980ㆍ11ㆍ12>

③시장ㆍ군수는 미관지구ㆍ특정가구정비지구ㆍ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신설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④시장ㆍ군수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⑤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4ㆍ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11ㆍ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시험기재, 장비의 구입,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78ㆍ10ㆍ30>

제6조의2(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6조의3(승인)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ㆍ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ㆍ보물ㆍ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공사감리자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연면적을 150평방미터(주택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를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③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1ㆍ12>

제8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군수시설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7ㆍ11ㆍ10>

제9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가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보안ㆍ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건축물(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기초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옥상층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1호이외의 건축물은 기초의 흙파기를 완료한 때와 지붕구조체공사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서의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축주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ㆍ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군수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1ㆍ10>

제11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ㆍ10ㆍ30>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관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7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0ㆍ30>

제11조의2(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구역ㆍ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에 있어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ㆍ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장차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12조(거실의 채광)

Array

②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차면상 유효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①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절 거실의 구조와 열손실 방지등<개정 1976ㆍ4ㆍ15>

제14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0ㆍ30>

제15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높이는 그 밑의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이내마다 면적 300평방센티미터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할 것.

제16조(온돌의 구조)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둘벽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고래바닥은 연탄까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4.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5.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온돌의 구조ㆍ재료ㆍ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의한다.

제16조의2(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벽ㆍ반자ㆍ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7ㆍ1>

1.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ㆍ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ㆍ재료ㆍ시공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3절 계단

제17조(계단의 치수)

Array

②돌음 계단부분에 있어서의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1978ㆍ10ㆍ30>

제18조(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①제17조제1항의 표중 (1)난 또는 (2)난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의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8분의1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ㆍ

②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건축재료<신설 1980ㆍ11ㆍ12>

제22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10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10에 게기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ㆍ보ㆍ바닥ㆍ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압ㆍ토압ㆍ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1ㆍ12>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를 석조ㆍ연와조ㆍ콘크리트부록조ㆍ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기준

2.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이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기준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제24조(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ㆍ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 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위면밑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장벽 및 기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기와는 처마 및 박공의 끝부분으로부터 적어도 2열까지는 장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5장마다 1장씩을 동선ㆍ철선 또는 못 등으로 지붕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ㆍ테라콧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볼트ㆍ꺽쇠ㆍ동선 기타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조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목조

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인 광ㆍ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 썩정이, 나무결의 경사, 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밑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거나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기둥의 소경)

Array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부를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등의 횡가재) 보ㆍ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가새)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5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나 지름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3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끝부분을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부분에 접근하여 볼트ㆍ꺽쇠ㆍ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구조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골구 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ㆍ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에 건축물의 길이 방향 및 너비방향으로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은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ㆍ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ㆍ꺽쇠ㆍ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방법에 의하여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제36조(외벽 내부등의 방부조치)

①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ㆍ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탕재에 방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목조인 건축물로서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의 기둥ㆍ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스트 기타의 방부재를 발라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의 벽의 내부를 통기되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붙임돌등) 붙임돌 (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조

제3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조ㆍ석조ㆍ콘크리트블록조 기타의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조의 구조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 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 아닌 조적조의 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9조(시공)

①조적에 사용하는 벽돌(공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ㆍ콘크리트블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흙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로 추겨 조적하여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몰탈은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0조(기초)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초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밑받침 상부의 부분은 그 두께를 최하층 벽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①2층 또는 3층의 조적조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4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그 직상층의 내력벽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Array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력벽의 두께는 그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 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 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rray

⑥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벽돌 조적조로 할 수 있다.

⑦제6항단서의 경우에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직상층의 벽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조적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의 어느 한쪽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 건축물인 경우의 1층을 포함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두벽 상호간에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 간격으로 지지 보강한 내력벽에 대하여는 그 각벽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43조(간벽등의 두께)

①조적조인 간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1ㆍ10>

②조적조인 간벽의 직상층에 조적조인 간벽이나 중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벽의 두께를 19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와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4ㆍ15>

제44조(와량)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 위에는 춤이 벽 두께의 1.5배이상인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축물로서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의 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와량을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개구부) 조적조인 벽에 있는 창ㆍ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1 이하로 할 것.

2. 각 벽에 있어서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조적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조인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인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그 상부를 쌓아내지 아니하는 구조로하되 목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6조(벽의 홈) 조적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ㆍ꺽쇠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4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와량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지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9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ㆍ11ㆍ10>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센티미터(높이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를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또는 건축물 높이 15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4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절(제38조제1항단서ㆍ제2항ㆍ제3항ㆍ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4절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제52조(적용의 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53조ㆍ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시공) 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그 줄눈에 시멘트몰탈이 고르게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하며 철근을 넣은 공동부에는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제54조(기초)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 기초로 하되, 그 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제55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 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ㆍ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 지름의 40배이상을 기초밑받침부분이나 와량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56조(와량)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지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담)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ㆍ11ㆍ10>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높이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담의 내부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제58조(준용규정)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ㆍ제46조ㆍ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철골조

제59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조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60조(재료) 압축응력 또는 접착응력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는 주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2조(기둥의 밑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서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처마높이 9미터이하이고 경간 13미터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낫트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로서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ㆍ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1(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1) 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응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64조(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중심 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구멍에 충전되도록 쳐야 한다.

③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ㆍ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ㆍ지붕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6조(구조부재의 방청)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에는 녹이 쓸지 아니하도록 방청도료를 바르거나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제6절 철근콘크리트조

제6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3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 3미터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68조ㆍ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8조(콘크리트의 재료)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래ㆍ자갈ㆍ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ㆍ염ㆍ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거푸집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제69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굴뚝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지름(지름이 상이한 주근을 잇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고착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중 "25배"를 "30배"로, "40배"를 "50배"로 한다.

제70조(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5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7ㆍ11ㆍ10>

②콘크리트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구조계산에서 취한 강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ㆍ시멘트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축강도의 측정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ㆍ시멘트의 배합비 및 물ㆍ시멘트비의 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1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72조(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거푸집 및 지주는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에 의한 변형ㆍ균열 기타 구조내력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강도로 응결 및 경화될때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금지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양생환경 기타의 조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이내로 할것.

3. 기둥의 소경은 그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콘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제3호의 소경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단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그 소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74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늑근을 보의 춤의 4분의 3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5조(바닥판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콘크리트바닥판(현장 시공의 것에 한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바닥판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당해 바닥판의 단변의 길이의 4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최대 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센티미터이내,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내로 할 것.

제76조(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벽ㆍ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ㆍ회반죽바르기 또는 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한 벽ㆍ기둥ㆍ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무근콘크리트조

제77조(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7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구조계산의 원칙)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Array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 및 단기의 응력에 대한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의 변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80조(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제1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ㆍ수압ㆍ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Array

제82조(적재하중)

Array

Array

③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도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티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다설구역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제2항의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Array

⑤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84조(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Array

③건축물이 해안ㆍ하안ㆍ산위ㆍ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ㆍ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제3관 허용응력도

제85조(목재)

Array

②견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 할 수 있다.

③목재를 기초말뚝, 수조, 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Array

Array

제86조(철재)

Array

Array

Array

Array

Array

제4장 내화구조ㆍ방화구조ㆍ방화구획등

제90조 삭제<1980ㆍ11ㆍ12>

제91조(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의료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판매시설ㆍ위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②제1항각호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련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0ㆍ30>

④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다목ㆍ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 철골의 부분을 철망콘크리트ㆍ철망몰탈ㆍ콘크리트ㆍ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중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과 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에 게기하는 기둥 또는 보 중 그 소경 또는 춤이 25센티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벽의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이나 두께ㆍ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ㆍ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ㆍ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을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벽돌ㆍ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 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ㆍ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ㆍ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이거나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 직하에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로 덮은 것이거나 철망콘크리트ㆍ철망몰탈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두께에는 각각 몰탈ㆍ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③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승강기탑ㆍ장식탑ㆍ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직하층부분과 4층이하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보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내화구조로 본다.

제93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그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목모시멘트판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시멘트판ㆍ마그네시아시멘트판 또는 기와 위에 시멘트몰탈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흙담조.

6. 심벽에 흙으로 맞 벽질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1층건축물의 외벽으로서 그 골구를 불연재료로 하고 그 표면에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또는 두께 0.9센티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화구조로 본다.

제94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레인차로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4. 건축물의 외벽의 개구부에 있어서 당해 개구부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부분과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에 외벽ㆍ날개벽ㆍ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개구부면적이 1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ㆍ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된 방화카바(당해 환기공이 지표면상 1미터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을 포함한다).

제95조(방화문의 구조)

①제94조제1항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 열수 있고 자동폐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철골콘크리트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94조제1항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열수 있고 자동폐쇄기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철제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골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미만인 것.

3.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4. 철 및 망입유리로된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그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티미터 이상인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개구면적이 5,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리로 된 것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은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턱솔개탕으로 하거나 풍소란 또는 문소란등을 만들어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방화문을 다는 철물은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그 다는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제1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티미터 이내에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한 개구부에 달아야 한다.

제96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1ㆍ10>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ㆍ공장ㆍ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97조(방화벽)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제98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ㆍ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학교ㆍ관람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ㆍ의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자동차 관련시설.

제98조의2(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숙박시설ㆍ공연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공동주택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를 겸용할 수 없다.<개정 1980ㆍ11ㆍ12>

제99조(건축물의 계벽ㆍ간벽 및 격벽)

①연동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널 또는 직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ㆍ병원ㆍ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호텔ㆍ여관ㆍ기숙사ㆍ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방화상 주요한 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지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이내마다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 200평방미터를 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상호를 연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인 굴뚝에는 따로 철제의 지지물을 설치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밑, 반자안 및 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울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나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인 무근콘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벽돌조ㆍ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인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시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 난로의 굴뚝연도의 굴곡이 120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굴곡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제5장 피난시설등
제1절 복도ㆍ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②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ㆍ10ㆍ30>

Array

제10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외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1ㆍ24>

②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

④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77ㆍ11ㆍ10>

제105조(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의료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제106조(피난계단의 설치)

①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4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0ㆍ30>

④제3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0ㆍ30>

제10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ㆍ10ㆍ30>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6ㆍ4ㆍ15>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제108조(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본다.

제109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ㆍ10ㆍ30>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④제10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의료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제2절 대지안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①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1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과 관계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ㆍ11ㆍ24>

제112조(대규모 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연면적이 6,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1ㆍ24, 1980ㆍ11ㆍ12>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ㆍ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1ㆍ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 개구부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12>

⑤삭제<1980ㆍ11ㆍ12>

제3절 지하층

제113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장의관련시설ㆍ동물관련시설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시설ㆍ장의관련시설ㆍ동물관련시설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②지하층중 전기ㆍ냉난방ㆍ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4ㆍ15>

제114조(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벽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제6장 건축설비
제1절 총칙

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 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규정하는 건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1ㆍ12>

제116조(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건축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안전ㆍ방화 및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배관설비등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ㆍ난방ㆍ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ㆍ에어슈트ㆍ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ㆍ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8조(난방시설)

①교육 및 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②골프장ㆍ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1ㆍ12>

제119조(상ㆍ하수관등의 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하수관ㆍ하수구ㆍ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소화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의2(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핏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변소

제121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변기로부터의 오수관 및 변조와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하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하단을 지표면상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 것.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의 지표면을 콘크리트ㆍ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개할 것.

제123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교육 및 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중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할 것.

3. 수세식 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울 것.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게기하는 건축물 또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의 변소의 변조를 제124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125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개량변조) 개량변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ㆍ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조는 저류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할 것.

2. 변조의 천정ㆍ바닥ㆍ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저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80센티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이상으로서 100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저류조에는 청소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달 것.

5. 소변기로 부터의 오수관은 그 끝부분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삽입할 것.

제125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의 구조는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6조(누수방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변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는 누수하지 아니하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7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하 3미터이상의 깊이에 매설한 폐쇄식 우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되었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티미터이하의 외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승강설비

제1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ㆍ에스카레이타 및 화물용승강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교육 및 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0ㆍ30>

제13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승강기 등의 구조)

①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등의 원동기ㆍ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2조(비상용승강기의 구조)

①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ㆍ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33조(에스카레이타의 구조) 에스카레이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제5절 전기ㆍ통신 및 기타설비

제134조(비상조명장치)

①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3층이상의 특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에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0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통신설비)

①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ㆍ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1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ㆍ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ㆍ관리사무소ㆍ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7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 있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상 10미터이하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전기설비용량)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장 도로 및 건축선

제138조(대지에 접하는 도로)

Array

②삭제<1977ㆍ11ㆍ10>

제139조(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이에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ㆍ10ㆍ30>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Array

제141조(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폭8미터 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142조(지역내의 건축물)

①주거전용지역 내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준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⑥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6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⑦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7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⑧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6ㆍ4ㆍ15>

⑨삭제<1977ㆍ11ㆍ10>

⑩삭제<1977ㆍ11ㆍ10>

⑪삭제<1977ㆍ11ㆍ10>

⑫읍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980ㆍ11ㆍ12>

제143조(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조의2(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4조(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풍치지구내에서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게기하는 건축물과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2 내지 10분의4, 형질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3 내지 1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개정 1976ㆍ4ㆍ15>

③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5조(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내에서는 당해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ㆍ차면시설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ㆍ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ㆍ10ㆍ30>

제146조(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고도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1ㆍ10>

③최저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7ㆍ11ㆍ10>

④고도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77ㆍ11ㆍ10>

제147조(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게기하는 건축물

2. 위락시설

3. 숙박시설

4. 관람집회시설

5. 판매시설

6. 창고시설

7. 삭제<1978ㆍ10ㆍ30>

8. 기타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48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업무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ㆍ10ㆍ30>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건축물

2. 교육 및 연구시설

3. 기타 당해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그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축제한을 달리하여야 할 업무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제한할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9조(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임항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관계되는 공용 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 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3.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4. 항만이용을 위한시설.

②시장ㆍ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신설 1979ㆍ3ㆍ14>

제150조(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지지구내에서는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지구내의 대지규모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지구의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1조(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보존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2조(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 한다)로 구획된 가구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구역에 지정된 지역, 지구에 관한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 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고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표시하되,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 정비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정비지구내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4. 정비지구 및 그 인근구역의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5.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6.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7.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③시장ㆍ군수가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정비지구내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⑤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제4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⑥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ㆍ자금계획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을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⑦시장ㆍ군수는 제6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자 이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⑧제7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4ㆍ15>

⑨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자 및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⑩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나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3조 삭제<1979ㆍ7ㆍ13>

제154조(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항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여하는 공항시설의 확장ㆍ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인가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5조(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그 지구지정의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ㆍ10ㆍ30>

1.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기타 그 지구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2.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3. 근린공공시설ㆍ교육 및 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전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

제155조의2(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5조의3(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ㆍ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제156조(기타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4조 내지 제155조의3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히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ㆍ11ㆍ12>

제157조(적용의 특례)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제157조의2(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7조의3 삭제<1977ㆍ11ㆍ10>

제9장 대지에 의한 건축제한

제158조(건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대지로 한다.<개정 1980ㆍ11ㆍ12>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제158조의2(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ㆍ11ㆍ10>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8 제2항 내지 제12항, 별표9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분의 6(학교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전부)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0ㆍ30>

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 주거전용지역ㆍ준공업지역ㆍ상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5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2.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 9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ㆍ공업지역 :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평방미터

②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6ㆍ4ㆍ15>

③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제160조(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1979ㆍ11ㆍ24>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율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되, 그 중 2개이상의 도로가 각각 폭 12미터이상이고 각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50미터이상인 대지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제1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한다)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한다.

제162조(정비된 가구내의 완화)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의 가구(폭 12미터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서 그 단변 길이가 12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안에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안의 폭 6미터이상인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 중 가장 좁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4ㆍ15>

제163조(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미터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이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개이상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4ㆍ15, 1978ㆍ10ㆍ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이내에 있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있고 또한 잔여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4ㆍ15>

제164조(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제165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의 완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제166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①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5미터이상인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7미터이상 후퇴(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②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폭12미터이상인 도로 2개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둘레길이의 4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6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제167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각 부분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및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12>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

2.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1ㆍ10>

③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0ㆍ30>

④삭제<1977ㆍ11ㆍ10>

제168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상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10분의 4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68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0ㆍ30, 1979ㆍ11ㆍ24, 1980ㆍ11ㆍ12>

1. 공해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한다)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Array

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ㆍ11ㆍ24>

1.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감독

제169조(손실보상)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써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9조의2(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제170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1조(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대구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위원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④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ㆍ4ㆍ15, 1977ㆍ11ㆍ10, 1978ㆍ10ㆍ30, 1980ㆍ11ㆍ12>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5. 삭제<1980ㆍ11ㆍ12>

6.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작성.

7. 미관지구ㆍ특정가구정비지구ㆍ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 등은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2조(승인)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잡칙

제173조(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시장ㆍ군수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4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조이고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ㆍ콘크리트블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74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1. 부표 각항각호(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ㆍ주거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계획결정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ㆍ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용도의 경우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3조ㆍ제5조ㆍ제6조제4항ㆍ제5항(동조 제4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6항ㆍ제7조(제1항후단을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ㆍ제8조ㆍ제9조제4항ㆍ제9조의2 내지 제11조ㆍ제21조ㆍ제24조(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5조(건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6조제3항ㆍ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이 경우의 담장벽면ㆍ지붕에는 당해 옹벽ㆍ공작물 등의 형태ㆍ구조상 이에 갈음하는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제33조(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제145조제2항의 건축물의 형태ㆍ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2조ㆍ제42조의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3조ㆍ제44조ㆍ제45조제1항제3호ㆍ제46조제1항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지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ㆍ철주ㆍ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깃대용ㆍ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ㆍ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

제176조(굴뚝)

①제175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도관ㆍ콘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된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시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틀 또는 지선을 설치할 것. 다만,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제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를 넘는 굴뚝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끝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

제17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제175조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 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옹벽 및 담) 제175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 및 담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찰쌓기로 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제179조 삭제<1978ㆍ10ㆍ30>

제180조(적용의 특례)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건축당시의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ㆍ4ㆍ15>

②시장ㆍ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12>

③시장ㆍ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지역ㆍ지구안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12>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에 후생ㆍ복리를 위한 시설물, 창고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시장ㆍ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12>

⑤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11ㆍ12>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ㆍ실ㆍ설비등의 증축 및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것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9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제4조(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준용)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건축허가) 제6조의2(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제6조의3(승인) 제7조(공사감리자등) 제8조(착공신고 등) 제9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제10조(중간검사) 제11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도시설계의 작성기준)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12조(거실의 채광) 제13조(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제2절 거실의 구조와 열손실 방지등<개정 1976ㆍ4ㆍ15>
제14조(거실의 반자높이) 제15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16조(온돌의 구조) 제16조의2(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제3절 계단
제17조(계단의 치수) 제18조(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제19조(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제20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제21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4절 건축재료<신설 1980ㆍ11ㆍ12>
제22조(건축재료의 품질)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제23조의2(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제24조(구조부재의 내구) 제25조(마손의 방지) 제26조(장벽 및 기와등의 긴결) 제27조(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2절 목조
제28조(적용범위) 제29조(목재) 제30조(토대) 제31조(기둥의 소경) 제32조(보등의 횡가재) 제33조(가새) 제34조(골구 등) 제35조(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제36조(외벽 내부등의 방부조치) 제37조(붙임돌등)
제3절 조적조
제38조(적용범위) 제39조(시공) 제40조(기초) 제4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제42조(내력벽의 두께) 제43조(간벽등의 두께) 제44조(와량) 제45조(개구부) 제46조(벽의 홈) 제47조(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제48조(난간 및 난간벽) 제49조(조적조의 담) 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제51조(구조안전의 확인)
제4절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제52조(적용의 범위) 제53조(시공) 제54조(기초) 제55조(내력벽) 제56조(와량) 제57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담) 제58조(준용규정)
제5절 철골조
제59조(적용범위) 제60조(재료) 제61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제62조(기둥의 밑둥) 제63조(접합) 제64조(리벳트 및 볼트) 제65조(사재, 벽등의 배치) 제66조(구조부재의 방청)
제6절 철근콘크리트조
제67조(적용범위) 제68조(콘크리트의 재료) 제69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제70조(콘크리트의 배합) 제71조(콘크리트의 양생) 제72조(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제73조(기둥의 구조) 제74조(보의 구조) 제75조(바닥판의 구조) 제76조(철근의 피복두께)
제7절 무근콘크리트조
제77조(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78조(적용범위) 제79조(구조계산의 원칙)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80조(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제82조(적재하중) 제83조(적설하중) 제84조(풍압력)
제3관 허용응력도
제85조(목재) 제86조(철재)
제4장 내화구조ㆍ방화구조ㆍ방화구획등
제90조 제91조(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제92조(내화구조) 제93조(방화구조) 제94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제95조(방화문의 구조) 제96조(방화구획) 제97조(방화벽) 제98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제98조의2(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제99조(건축물의 계벽ㆍ간벽 및 격벽) 제10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장 피난시설등
제1절 복도ㆍ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1조(적용범위) 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제10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제105조(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제106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0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8조(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제109조(옥외로의 출구) 제110조(옥상광장)
제2절 대지안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2조(대규모 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제3절 지하층
제113조(지하층의 설치) 제114조(지하층의 구조)
제6장 건축설비
제1절 총칙
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16조(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2절 배관설비등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제118조(난방시설) 제119조(상ㆍ하수관등의 설비) 제120조(소화설비) 제120조의2(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제3절 변소
제121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제122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123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제124조(개량변조) 제125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제126조(누수방지) 제127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4절 승강설비
제128조(적용범위) 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제13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131조(승강기 등의 구조) 제132조(비상용승강기의 구조) 제133조(에스카레이타의 구조)
제5절 전기ㆍ통신 및 기타설비
제134조(비상조명장치) 제135조(통신설비) 제136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제137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제137조의2(전기설비용량)
제7장 도로 및 건축선
제138조(대지에 접하는 도로) 제139조(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4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41조(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제8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142조(지역내의 건축물) 제143조(공원안의 건축물) 제143조의2(유원지안의 건축물) 제144조(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5조(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6조(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7조(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8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9조(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0조(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1조(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2조(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3조 제154조(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5조(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5조의2(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55조의3(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6조(기타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7조(적용의 특례) 제157조의2(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57조의3
제9장 대지에 의한 건축제한
제158조(건폐율의 완화) 제158조의2(건폐율의 강화) 제158조의3(대지내의 형질변경) 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60조(용적율) 제1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62조(정비된 가구내의 완화) 제163조(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제164조(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제165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의 완화) 제166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제167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68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제168조의2(대지안의 공지) 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제10장 감독
제169조(손실보상) 제169조의2(건축허가의 취소) 제170조(건축허가의 제한) 제171조(건축위원회) 제172조(승인)
제11장 잡칙
제173조(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제174조(가설 건축물) 제174조의2(용도변경) 제17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176조(굴뚝) 제17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제178조(옹벽 및 담) 제179조 제180조(적용의 특례)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현행) 제35717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연혁) 제35717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6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449호 공포 2025.04.15 시행 2025.07.16 타법개정 (연혁) 제35221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35082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연혁) 제35082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타법개정 (연혁) 제34785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타법개정 (연혁) 제34491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370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34360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연혁) 제34223호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연혁) 제33717호 공포 2023.09.12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33717호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연혁) 제33466호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6 타법개정 (연혁) 제33435호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연혁) 제33249호 공포 2023.02.14 시행 2023.02.14 타법개정 (연혁) 제33023호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8 타법개정 (연혁) 제33004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01 타법개정 (연혁) 제32825호 공포 2022.07.26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연혁) 제32614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타법개정 (연혁) 제32411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32344호 공포 2022.01.18 시행 2022.01.18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32241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연혁) 제32102호 공포 2021.11.02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연혁) 제32102호 공포 2021.11.02 시행 2022.05.03 타법개정 (연혁) 제31986호 공포 2021.09.14 시행 2021.09.14 일부개정 (연혁) 제31941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31941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1.09.11 일부개정 (연혁) 제31668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668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7.0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70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31270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6.16 타법개정 (연혁) 제31211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1.09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8.07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4.09 타법개정 (연혁) 제31012호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타법개정 (연혁) 제30672호 공포 2020.05.12 시행 2020.08.13 타법개정 (연혁) 제30645호 공포 2020.04.28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연혁) 제30626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연혁) 제30626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10.22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30423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타법개정 (연혁) 제30337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20.08.15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19.10.24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20.01.23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19.11.07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19.08.06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21.08.07 타법개정 (연혁) 제29617호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연혁) 제29548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일부개정 (연혁) 제29457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457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일부개정 (연혁) 제29332호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일부개정 (연혁) 제29235호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29136호 공포 2018.09.04 시행 2019.03.05 일부개정 (연혁) 제29136호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일부개정 (연혁) 제29004호 공포 2018.06.26 시행 2018.06.27 일부개정 (연혁) 제29004호 공포 2018.06.26 시행 2018.06.26 타법개정 (연혁) 제28686호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타법개정 (연혁) 제28628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타법개정 (연혁) 제28586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28553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타법개정 (연혁) 제28471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397호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일부개정 (연혁) 제28397호 공포 2017.10.24 시행 2017.12.0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151호 공포 2017.06.27 시행 2017.09.22 일부개정 (연혁) 제28005호 공포 2017.05.02 시행 2017.08.03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2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타법개정 (연혁) 제27830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타법개정 (연혁) 제27810호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일부개정 (연혁) 제27797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27365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27365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0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7299호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11.18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17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19 일부개정 (연혁) 제26974호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909호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타법개정 (연혁) 제26762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5.10.07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26458호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연혁) 제26384호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210호 공포 2015.04.24 시행 2015.04.2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86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716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일부개정 (연혁) 제25716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652호 공포 2014.10.14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25652호 공포 2014.10.14 시행 2014.10.14 일부개정 (연혁) 제25578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5.05.28 일부개정 (연혁) 제25578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타법개정 (연혁) 제2550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29 타법개정 (연혁) 제25456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358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25339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일부개정 (연혁) 제25273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884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일부개정 (연혁) 제24874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일부개정 (연혁) 제24874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4.11.21 타법개정 (연혁) 제24621호 공포 2013.06.17 시행 2013.12.18 일부개정 (연혁) 제24568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05.31 일부개정 (연혁) 제24568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391호 공포 2013.02.20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3.13 타법개정 (연혁) 제23994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963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469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3.17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3330호 공포 2011.11.30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23248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22993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22993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9.30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560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1.02.05 일부개정 (연혁) 제22526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타법개정 (연혁) 제22525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351호 공포 2010.08.17 시행 2010.08.17 타법개정 (연혁) 제22254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일부개정 (연혁) 제2205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일부개정 (연혁) 제21668호 공포 2009.08.05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56호 공포 2009.07.30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629호 공포 2009.07.16 시행 200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타법개정 (연혁) 제2159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1565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타법개정 (연혁) 제21528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6.09 타법개정 (연혁) 제21445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일부개정 (연혁) 제20782호 공포 2008.05.15 시행 2008.05.15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47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506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254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타법개정 (연혁) 제20222호 공포 2007.08.17 시행 2007.08.17 일부개정 (연혁) 제20160호 공포 2007.07.03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954호 공포 2007.03.23 시행 2007.03.25 일부개정 (연혁) 제19920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714호 공포 2006.10.26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466호 공포 2006.05.08 시행 2006.05.09 일부개정 (연혁) 제19163호 공포 2005.12.02 시행 2005.12.02 일부개정 (연혁) 제19092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타법개정 (연혁) 제18978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일부개정 (연혁) 제18951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18931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740호 공포 2005.03.18 시행 2005.03.18 일부개정 (연혁) 제18542호 공포 2004.09.09 시행 2004.09.09 타법개정 (연혁) 제18404호 공포 2004.05.29 시행 2004.05.30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타법개정 (연혁) 제18044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926호 공포 2003.02.24 시행 2003.02.24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395호 공포 2001.10.20 시행 2001.10.20 일부개정 (연혁) 제17365호 공포 2001.09.15 시행 2001.09.15 타법개정 (연혁) 제17028호 공포 2000.12.27 시행 2000.12.27 일부개정 (연혁) 제16874호 공포 2000.06.27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523호 공포 1999.08.07 시행 1999.08.07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일부개정 (연혁) 제16284호 공포 1999.04.30 시행 1999.05.09 타법개정 (연혁) 제16179호 공포 1999.03.12 시행 1999.03.12 타법개정 (연혁) 제16026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802호 공포 1998.05.23 시행 1998.05.23 타법개정 (연혁) 제1567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4.11 타법개정 (연혁) 제15659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480호 공포 1997.09.11 시행 1997.09.11 일부개정 (연혁) 제15476호 공포 1997.09.09 시행 1997.09.09 타법개정 (연혁) 제15396호 공포 1997.06.17 시행 1997.06.17 타법개정 (연혁) 제15096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89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6 타법개정 (연혁) 제14548호 공포 1995.03.23 시행 1995.03.23 일부개정 (연혁) 제14521호 공포 1995.02.02 시행 1995.02.02 타법개정 (연혁) 제14486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71호 공포 1994.05.28 시행 1994.05.28 일부개정 (연혁) 제13953호 공포 1993.08.09 시행 1993.08.09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81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782호 공포 1992.12.21 시행 1993.06.22 전부개정 (연혁) 제13655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13556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518호 공포 1991.12.17 시행 1991.12.17 타법개정 (연혁) 제13462호 공포 1991.09.07 시행 1991.09.09 타법개정 (연혁) 제13252호 공포 1991.01.15 시행 1991.03.16 타법개정 (연혁) 제13249호 공포 1991.01.14 시행 1991.01.14 타법개정 (연혁) 제13066호 공포 1990.08.08 시행 1990.08.08 일부개정 (연혁) 제13055호 공포 1990.07.16 시행 1990.07.16 일부개정 (연혁) 제12906호 공포 1990.01.18 시행 1990.02.18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45호 공포 1989.11.20 시행 1989.11.20 일부개정 (연혁) 제12782호 공포 1989.08.18 시행 1989.08.18 일부개정 (연혁) 제12403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2022호 공포 1986.12.29 시행 1986.12.29 일부개정 (연혁) 제11740호 공포 1985.08.16 시행 1985.08.16 타법개정 (연혁) 제11646호 공포 1985.02.27 시행 1985.02.27 타법개정 (연혁) 제11461호 공포 1984.06.30 시행 198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422호 공포 1984.05.07 시행 1984.05.07 타법개정 (연혁) 제11137호 공포 1983.05.30 시행 1983.05.30 전부개정 (연혁) 제10882호 공포 1982.08.07 시행 1982.08.07 일부개정 (연혁) 제10480호 공포 1981.10.08 시행 1981.10.08 일부개정 (연혁) 제10062호 공포 1980.11.12 시행 1980.11.12 타법개정 (연혁) 제09931호 공포 1980.07.01 시행 198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9668호 공포 1979.11.24 시행 1979.11.24 타법개정 (연혁) 제09536호 공포 1979.07.13 시행 1979.07.13 일부개정 (연혁) 제09379호 공포 1979.03.14 시행 1979.03.14 일부개정 (연혁) 제09193호 공포 1978.10.30 시행 1978.10.30 일부개정 (연혁) 제08742호 공포 1977.11.10 시행 1977.12.11 일부개정 (연혁) 제08090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전부개정 (연혁) 제06834호 공포 1973.09.01 시행 1973.09.01 일부개정 (연혁) 제05922호 공포 1971.12.31 시행 1971.12.31 전부개정 (연혁) 제04803호 공포 1970.03.26 시행 1970.03.26 일부개정 (연혁) 제03374호 공포 1968.02.17 시행 1968.02.17 일부개정 (연혁) 제02107호 공포 1965.04.20 시행 1965.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809호 공포 1964.05.21 시행 1964.05.21 제정 (연혁) 제00650호 공포 1962.04.10 시행 196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