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삭제 <2014.10.14>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삭제 <2014.10.14>

9. 삭제 <2014.10.14>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 삭제 <2014.10.14>

13. 삭제 <2014.10.14>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1. 삭제 <2014.10.14>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