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