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 삭제 <2020.4.28>

제23조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3 삭제 <2020.4.28>

제23조의4 삭제 <2020.4.28>

제23조의5 삭제 <2020.4.28>

제23조의6 삭제 <2020.4.28>

제23조의7 삭제 <2020.4.28>

제23조의8 삭제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