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ㆍ벽ㆍ기둥ㆍ지붕틀ㆍ토대ㆍ사재(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ㆍ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ㆍ적설ㆍ풍압ㆍ토압이나 수압 또는 지진 기타의 진동이나 충격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콩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공대지에 새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 있어서 다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바닥면적ㆍ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공사의 도급계약의 주문자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설계자"라 함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출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1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규격화된 재료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공사용 설계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를 말한다.
1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1>
제4조 (직권의 위임)
①법 제5조에 관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건축물 및 특수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4층이상인 건축물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물)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6조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하층에 있어서의 지반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 (처마, 채양, 부연, 칸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중심선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돌출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남부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4.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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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 지반면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7. 층수 : 승강기탑, 장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 또는 지하층의 창고ㆍ기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수평투명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의 것은 당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있을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사면 또는 단지일 경우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의하여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들 층수중 최대의 것에 의한다.
②전항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있어서의 지반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지면과 접하는 평균수평면을 말하고 그 접하는 위치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고저차가 3미터이내마다의 평균수평면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7조 (허가신청서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통지서의 교부등)
①시장 군수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ㆍ검사필증 기타에 관한 서식 또한 같다.
제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기 확보된 전술지역에서 건설할 때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및 병영시설이 군사기밀에 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사감리자를 두어야 할 건축물의 규모)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면적을 15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2. 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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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효면적의 산정밥법)
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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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호의 (2) 또는 (3)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 대지내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 이상인 것.
3.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것.
②천정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3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②일반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이상이라야 한다.
③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 각항의 반자높이는 실의 바닥면부터 측정하되 동일한 실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제14조 (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을 콩크리트 부토다지기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바닥높이는 직하의 지면부터 그 바닥 상면까지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 이하마다 면적 300평방센티미터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단참의 위치 및 단넓이)
①전조 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제17조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①계단 및 계단참에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 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티미터이상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구배는 8분의 1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②전3조의 규정(단 높이 및 디딤바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ㆍ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소변기부터의 오수관ㆍ변조 및 그 상구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만들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만들 때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유효방수조치로서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한다.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하단을 지반면상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의 지반면을 콩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공회당ㆍ집회장ㆍ백화점ㆍ호텔ㆍ여관ㆍ기숙사ㆍ정거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 및 공중변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수세식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을 때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워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용도의 건축물 또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제거식변조의 변조를 제23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24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례로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 (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ㆍ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변조는 저류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ㆍ바닥ㆍ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이상으로써 100일 이상 저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청소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 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서 동일건축물내의 변소 사용대상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건물에는 정화시설을 부설한 수세식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오물정화조는 오물을 위생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구조로서 시장ㆍ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1. 오물정화조는 부패조ㆍ산화조 및 소독조를 차례로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오물정화조의 천정ㆍ바닥ㆍ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패조ㆍ산화조 및 소독조에는 각각 안지름 40센티미터이상의 망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를 밀폐할 수 있는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4. 부패조는 침전분리조 및 예비여과조를 조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1.2미터이상으로하고 그의 용적은 당해 수세식변소의 사용인원 15인분까지는 0.75입방미터이상으로 하고, 사용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6. 산화조는 살포여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산화조의 살수홈통의 하면과 쇄석층의 상면과의 거리는 10센티미터 이상, 쇄석층의 두께는 90센티미터 이상, 쇄석층의 체적은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용적의 2분의 1이상, 쇄석받이의 하면과 통밑과의 거리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누수검사) 제23조의 개량변조 및 전조의 오물정화조는 만수하여 24시간이상 누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면하 3미터이상 매설한 폐쇄식우물로서 그의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졌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티미터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하수관 등의 재료) 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수관ㆍ하수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 또는 주철로 만들어야 한다.
제28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ㆍ보ㆍ바닥ㆍ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적용하는 자중ㆍ적재하중ㆍ적설ㆍ풍압ㆍ토압ㆍ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균등하게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의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동상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ㆍ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도포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문ㆍ담ㆍ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면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벽 및 지붕개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열이상을 장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지붕면 5장마다 1장씩을 동선ㆍ철선 및 못등으로 개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미끌어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ㆍ테레캇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볼트ㆍ꺾쇠 기타의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 또는 목조와 조적조 기타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의 광ㆍ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ㆍ씩정이ㆍ섬유의 경사즉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34조 (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하부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였을 때 또는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기둥의 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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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층수가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 모서리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채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부를 통채기둥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보 등의 횡가재) 보ㆍ도리 기타의 횡가재에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가새 및 그의 맞춤)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5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지름 9미리미터이상의 철근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3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단부를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에 접근하여 볼트ㆍ꺾쇠ㆍ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8조 (구조내력상 필요한 골구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벽ㆍ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의 스팬방향 및 도리 방향에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은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ㆍ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ㆍ꺾쇠ㆍ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구조방법으로서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제40조 (외벽내부의 방부조치) 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강몰탈질ㆍ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때에는 그 부분의 하지에 방수지를 사용하고 그 위에 지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의 기둥ㆍ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소트 기타의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의 벽의 내부에 통기되는 구조로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붙임돌 등)
①붙임돌(붙임개와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붙임돌의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꺾쇠ㆍ동선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42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조ㆍ석조ㆍ콩크리트부록조 기타의 조석조의 건축물 또는 조석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석조의 구조부분에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의 연면적이 2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하지 아니한 간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중 이 절 내지 제4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 (조적조의 시공)
①조적조에 사용하는 벽돌ㆍ돌ㆍ콩크리트부록 기타의 조석재는 조적하기전에 물로 씻어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몰탈은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세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 2대 5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4조 (기초) 조적조의 벽의 기초의 밑바침(후우팅) 일체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벽의 길이)
①조적조의 벽의 길이는 10미터이하로 한다.
②전항의 벽의 길이는 그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벽(부족벽으로서의 그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대린벽이라 한다) 이 그 벽에 접착하는 부분간의 중심거리를 말한다.
제46조 (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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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조의 간벽의 두께는 10센티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상층에 조적조의 간벽이나 또는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간벽의 두께를 20센티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석조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와를 병용하는 조적조의 벽의 두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에 그의 10분지의 2를 가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철골조적조의 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조적조의 벽을 2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전항의 규정은 그 어느 한쪽의 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철공조,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조적조의 장벽은 이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벽으로 본다.
제47조 (개구부)
①조적조의 벽에 있어서의 창, 출입구 기타의 개구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벽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의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의 벽의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콩크리트부록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조적조의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의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축조하고 또한 상부를 싸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8조 (벽의 홈) 조적조의 벽에는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몰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꺽쇠ㆍ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50조 (난간 및 난간벽) 조적조로서 난간 및 난간벽을 설치할 때에는 부축벽 또는 철근콩크리트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51조 (조적조의 담) 조적조의 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 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티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 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의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조이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54조 (재료) 주철은 압축응력 또는 접촉응력 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강재의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기둥의 밑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 (접합)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중량의 합계가 10톤이하로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콩크리트로서, 채워 넣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 또는 낫트를 2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첨판(플레이트)ㆍ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에 의하여 그 개소의 존재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을 깎아 마감하고 밀착한 구조로 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으로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부분의 압축력 및 벤딩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제58조 (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상호간의 중심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공에 충분히 충진하도록 쳐야 한다.
③볼트공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미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사재ㆍ벽등의 배치) 골구ㆍ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이나 철근의 사재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벽ㆍ지붕 스라브나 바닥스라브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0조 (구조부재의 방청) 구조 내력상 주요한 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는 방청도료를 도포하거나 철이 녹이 쓸 우려가 없는 콩크리트에 채워넣어야 한다.
제61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콩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 및 연면적이 3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 또는 높이 3미터이하의 담에 대하여는 제62조, 제65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2조 (콩크리트의 재료) 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모래, 자갈, 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콩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 염, 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형틀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세멘트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63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말단은 말발굽형상으로 꾸부려서 콩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지름 (지름이 상이한 주근을 이으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취부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 (콩크리트의 조합)
①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90키로그람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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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콩크리트는 부어서 만든 것이 균질하고 밀실하게 되도록 그의 조합을 정하여야 한다.
제65조 (콩크리트의 양생) 콩크리트를 붓는 동안과 분후 5일간은 콩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진동 등에 의하여 콩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66조 (형틀의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 또는 바닥스라브의 밑의 형틀의 지주는 그의 콩크리트를 분 후 6주간(지붕스라브의 경우 또는 그의 직상에 층이 없을 경우에는 4주간)을 경과하기까지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조강포트랜드세멘트를 사용한 경우 기타의 세멘트를 사용하여 동항의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온도 또는 습도의 상황 기타의 조건이 양호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또한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 이하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제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콩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전호의 규정 또는 구조계산에 의한 소요단면적을 넘을 때에는 그의 필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68조 (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조근을 보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9조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 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 벽ㆍ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ㆍ회반죽바르기ㆍ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하는 벽기둥, 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팀콩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 (무근콩크리트조에 대한 제4절 및 제6절의 규정의 준용)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와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 장제4절(제4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61조(제69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62조 및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적용)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절에 규정하는 구조계산과 동등이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 (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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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도 또는 단기의 응력에 대하는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채의 변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73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ㆍ수압ㆍ진통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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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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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00키로그람 미만인 경우에서도 400키로그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76조 (적설하중)
①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티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설구역에서는 3키로그람이상 기타의 구역에서는 2키로그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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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및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할 때에 있어서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7조 (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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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이 해안, 하안, 산상, 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키로그람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 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의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제78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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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견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등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전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할 수 있다.
③기초말뚝ㆍ수조ㆍ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력도는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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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하는 내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되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각각의 (다)에 게기하는 철골의 부분을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 콩크리트, 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그의 바름바탕이 불연 재료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제2호 (가)ㆍ(나) 또는 제4호 (가)ㆍ(나)에 게기하는 기둥 및 보에 있어서는 그의 소경 또는 폭이 25센치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다만, 피복두께는 이 조 제1호 (다) 또는 이 조 제2호 (다)에 게기하는 두께는 각각 몰탈ㆍ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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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동등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건축물의 최상층부터 두번째의 층 이상의 부분 또는 층수가 4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기둥 또는 보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철근콩크리트조, 철골철근콩크리트조, 철골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내화구조로 본다.
제84조 (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 회반죽질로서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의 것.
2. 목모세멘트판붙임의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의 것.
3. 세멘트 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의 것.
4. 세멘트판붙임ㆍ마그네샤 세멘트판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 몰탈질한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의 것.
5. 흙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정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단층 건축물에 있는 외벽으로 골구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표면의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의 목모세멘트판 또는 두께가 0.9센티미터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전항의 방화구조로 덮는다.
제85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갑종 방화문.
2. 을종 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도례인 차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②인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대지내에 있어서 그 이상의 동(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동으로 본다)을 이루는 건축물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개구부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의 거리에 있는 것과 당해 개구부와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에 외벽, 익벽, 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③개구면적이 100평방센티미터 이내의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ㆍ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방화카바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미터이하의 환기공에 대하여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의 금속망으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제86조 (방화문의 구조)
①전조 제1항제1호의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양면이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의 것.
3.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티미터이상의 것.
4. 흙담조의 문으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의 것.
5.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전조 제1항제2호의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미만의 것.
2.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티미터미만의 것.
3. 흙담조의 문으로서 15센티미터미만의 것.
4. 철 및 망입유리로 만든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티미터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을 붙인 것.
7. 전 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개구면적이 500평방센티미터이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리로 만들어진 것은 전항의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이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턱솔개탕으로 하고 또는 풍소란이나 문소란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방화문의 취부철물은 취부부분이 폐쇄하였을 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제1호ㆍ제4호에 게기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티미터이내의 사이에 설치된 창호가 있을 때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 이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 만들어진 개구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제87조 (방화상 주요한 재료) 내화구조나 방화구조의 구조부분으로서 주요구조부 이외의 구조부분 또는 방화문에 사용하는 세멘트ㆍ메탈라스ㆍ와이어라스ㆍ목모세멘트판ㆍ방화목재ㆍ방화도료ㆍ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상 주요한 재료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제88조 (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ㆍ옥내운동장ㆍ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건축물의 일부가 제9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89조 (목조등의 건물의 방화벽) 방화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개판이 방화구조이고 또한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 이상 돌입시킬 것.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이상에 걸쳐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5.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진할 것.
제90조 (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91조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 제한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ㆍ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ㆍ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집회장ㆍ시장ㆍ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탕 또는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2. 백화점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 (천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ㆍ목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1. 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ㆍ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제92조 (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①연동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반자안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ㆍ병원ㆍ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호텔ㆍ여관ㆍ하숙ㆍ기숙사 또는 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방화상 주요한 간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반자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이내마다 지붕밑에 내화구조로 한 간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각 2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상호를 연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한 간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90센치미터이상으로 하고 벽돌조ㆍ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의 것에 대하여는 따로 철재의 지지물을 설치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의 선단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9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굴뚝으로서 지붕밑ㆍ반자안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어야 할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우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의 무근콩크리트조ㆍ벽돌조ㆍ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로 하고 벽돌조ㆍ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의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세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난로의 굴뚝에 있어서의 연도의 굴곡이 120도이내의 경우에는 그 굴골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제94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내로서 또한 그 부분을 동조에 게기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 (객석부터의 출구문) 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이거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에 있어서 객석부터 출구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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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것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 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공회당ㆍ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ㆍ여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판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달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이 각 1평방미터 이내로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문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유리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벽으로 둘러 쌓을 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문을 설치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제101조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①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 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 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의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②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본다.
제102조 (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한다.
②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4조 (주차장설치 기준)
①인구 10만이상의 도시의 행정구역안에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다음 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이상 2,400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6대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
2. 연면적이 2,40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매 500평방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주차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부분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시장ㆍ군수는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 및 주차장의 규모를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 (국기게양대의 설치등)
①상업지역내에 있는 폭원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 지점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ㆍ관리사무소ㆍ수위실이나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 수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 (전화국선의 인입배관의 설치등)
①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지하층설치기준)
①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ㆍ차고ㆍ화장장ㆍ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과 시장ㆍ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지하층.
2. 학교ㆍ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시장등 대중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과 공장에 대하여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0.25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층.
②지하층의 주요구조부는 제83조에 규정한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으로 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1>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상층의 연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도 지하층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의2 (지하층의 표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당해 건축물 외부에서 구별이 용이하도록 그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내용 및 색채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107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게기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제108조 (대지내의 통로) 대지내에는 제100조제2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제102조제1항의 출구로부터 도로ㆍ공원 또는 광장 기타의 공지에 통하는 폭원이 1.5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9조 (대규모의 목조등의 건축물의 대지내에 있어서의 통로)
①주요 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 그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주요 구조의 일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의 연면적(주구조부가 내화구조의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부분과 기타 부분의 내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주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이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의 이하의 경우의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의 폭원을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내에 2이상의 동으로 된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것 및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의 주위(도로 또는 인지 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이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처마밑까지 포함한다) 이 내화구조로서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연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이내마다에 그의 주위(도로 또는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원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락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다만, 도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까지 하여야 한다.
제1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변경) 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 동의서.
제111조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폭원이 8미터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공공의 통행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2조 (공원경역내의 건축물)
①법 제32조제7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ㆍ공중변소ㆍ휴계소.
2. 동ㆍ식물원.
3. 야외극장ㆍ야외음악당.
4.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5.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수족관.
②도시공원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항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어린이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13조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이를 제외한다.
②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이외에 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5조 (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빠ㆍ요리점ㆍ캬바레.
2. 호텔ㆍ여관.
3. 극장ㆍ영화관.
4. 시장.
5. 유기장 (다만, 학교부속의 것은 제외한다).
6. 법 별표의 2에 게기된 건축물.
②전항이외에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ㆍ조선 및 선박 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 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
제117조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1중 (5)내지(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 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18조 (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 2 및 법 별표의 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18조의2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구(이하 "환경보전지구"라 한다)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은 주택에 한하며, 증축면적은 3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환경보전지구안의 주민을 위한 교육ㆍ학예ㆍ체육용ㆍ의료용, 보안용의 건축물의 건축.
3. 환경보전지구 안에 거주하는 자가 영위하는 농림ㆍ수산업 등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관리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4.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5. 화약류ㆍ유류ㆍ석탄의 저장시설 등 그 용도상 환경보전지구 안에 두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6.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1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시장ㆍ군수가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2.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3. 풍치지구ㆍ업무지구ㆍ방화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재개발지구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4. 전각호에 게기한 지역 또는 지구외의 기타 지역 또는 지구나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없는 구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제120조 (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의 완화에 관한 조치는 이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에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120조의2 (인접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①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를 더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동간의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대지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경우)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폭원이 최대인 전면도로측의 건축물 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건축물의 전면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내로서 35미터이내의 구역 및 기타의 전면 도로의 중심선부터의 수평거리가 10미터를 넘는 구역에 대하여는 모든 전면도로가 폭원이 최대인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중 2이상의 전면도로의 건축물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가 각각 건축물의 전면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하고 이의 전면도로중 폭원이 작은 전면도로는 폭원이 큰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전2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에 접하는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한다.
제122조 (대지가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 이하 및 그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23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공원ㆍ광장ㆍ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또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24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의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 경계선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5조 (도로면과 대지의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대지의 지반면이 전면도로부터 1미터이상 높을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는 대지의 지반면과 전면도로와의 고저차로부터 1미터를 감한 것이 2분의 1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ㆍ군수는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으로써 전면도로의 위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지의 지반면의 높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높이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26조 (인가)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를 특히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7조 (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시 또는 군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생길 손실을 시가로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자기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8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 층수가 2이하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
2. 주요구조가 목조, 콩크리트부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전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존속기간과 기타의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③공사중 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써커스용 건축물 기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법중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지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 콩크리트조의 기둥, 철주,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깃대 및 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ㆍ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ㆍ싸이로ㆍ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
제130조 (굴뚝 및 굴뚝의 지지물)
①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에 대하여는 전조에 의하는 외에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3장중 제5절, 제6절(제66조 내지 제68조를 제외한다) 및 제7절 (제42조제1항, 제44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그의 구조에 따라 각각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도관, 콩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만들어진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세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은 지지 할 수 있는 지지틀 또는 지지틀과 지선을 설치하여 이를 긴결할 것. 다만,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를 5센치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가 넘는 굴뚝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조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단부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강구할 나무말뚝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131조 (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등) 제129조제2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는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9조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제66조 내지 제68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등)
①제129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이를 조적조 및 무근콩크리트조 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ㆍ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 (옹벽) 제129조제5호에 게기는 옹벽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제28조ㆍ제29조ㆍ제3항ㆍ제42조제1항ㆍ제52조ㆍ제61조제1항ㆍ제62조ㆍ제63조제1항ㆍ제64조ㆍ제65조ㆍ제69조 및 제3장중 제7절(제41조제1항ㆍ제52조ㆍ제61조제1항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준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철근콩크리트조, 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썩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우김돌에 콩크리트를 사용하고 돌과 돌을 충분히 결합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제134조 (허가통보)
①법 제5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 소방서장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 (표준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5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내의 주택에 한한다.
②건설부장관이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표준설계도서의 개정ㆍ폐지ㆍ관리 및 취급요령과 가격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