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 삭제 <1997.9.6>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