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②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