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