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