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119긴급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9긴급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상장치(이하 "영상장치"라 한다)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5. 119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시 영상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