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119긴급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9긴급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