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소집 등을 통한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

2. 예비회선 및 교환장치 등의 설비를 갖춘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