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소집 등을 통한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

2. 예비회선 및 교환장치 등의 설비를 갖춘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