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행정안전부령 제 00492호 | 2024.07.02 제정 | 소방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