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