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