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ㆍ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14.11.19, 2017.7.26, 2026.4.7>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ㆍ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국적 또는 지역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진료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③ 소방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감염 방지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7>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7.14>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