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7.14>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