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