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