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