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