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