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ㆍ감사원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닐 것
2.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3. 해당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게 동일한 공로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착오나 실수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