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