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