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삭제 <2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