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