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1. 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