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