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