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