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