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