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①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②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전화통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