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0조(전화통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95조(집중근로) 법 제70조제1항에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