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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