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