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