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를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