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