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8, 2026.2.5>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