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