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제85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1.17>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8>

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