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4조
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