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 신원에 관한 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