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